도시가스 연료전환시 안전 조치 후 공급해야
도시가스 연료전환시 안전 조치 후 공급해야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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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소규모 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앞으로 사용하던 연료를 액화석유가스(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와 시공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철거 등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한다. 또 가스사용자 토지 안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술검토는 현행대로 받게 하기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도시가스 시설로 바꾸고 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승인과 관련해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대해 미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의 정의가 수정된다. 기존에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한 것을 ‘수요자에게 도시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 천연가스 또는 배관으로 공급하는 석유가스 등)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정된다.

양벌규정(제53조의2)에서 법인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항에서 규율하기로 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지경부는 도시가스사업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도시가스 공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용연료 전환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2-2110-5444, 팩스 02-503-9632, 이메일 choisj@mke.go.kr)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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