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LPG충전소 가격담합
대전지역 LPG충전소 가격담합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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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전 LPG충전사업자 3500만원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판의 공급단가 인상을 담합한 한국LP가스공업협회 대전시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LPG용기관리비 명목으로 LPG가격을 담합한  LPG공업협회 대전시지회에 대해 과징금 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LP가스공업협회 대전지회는 지난해 11월7일 프로판사업자 대표회의를 열어 프로판 용기관리비용 인상으로 프로판의 충전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프로판 단가를 ㎏당 25원~28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해 대전지회 회원사 5곳이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충전소는 kg당 25원을, 나머지 1개 충전소는 LPG판매소별로 최고 kg당 28원까지 LPG가격을 인상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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