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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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의원, 심의위 설치·지원사업 기금 조성 포함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담보 및 혜택내용 담은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 발의됐다.
인천 연수구 황우여 의원은 신학용, 이한성, 허원제, 정장선, 이학재, 고승덕, 조전혁, 김소남, 구본철, 김효재, 박상은, 이정선, 홍일표, 조진형 의원과 함께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23일 공동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됨에 따라 이번 제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LNG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금 및 사업 설정, 기타 지역주민 혜택 및 안전 담보 방식 등에 필요한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우여 의원은 “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화재의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라 인명·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지역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정부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정부 및 지원의무자의 출연금과 가스사용부담금 등으로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조성, 인수기지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읍·면·동 지역 주변지역 지정·고시, 지식경제부장관 매년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청회개최, 주변지역 주민 우선고용을 위한 고용추천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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