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사업 재개시 허가관청 신고해야
LPG충전사업 재개시 허가관청 신고해야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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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액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LPG충전사업을 일정한 기간 중단한 후 사업을 재개할 경우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LPG충전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저장탱크 등 시설의 매몰공정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확인에 대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폐업할 때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LPG사업자가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LP가스 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는 ‘수요자 등’의 범위도 명문화하는 등 수요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법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LPG충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저장탱크 등 시설의 매몰공정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확인에 대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 수수료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개선 명령 등 유사한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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