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 총량제 성공…자발적 참여가 관건
에너지소비 총량제 성공…자발적 참여가 관건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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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건축물을 설계할 때 단위면적당 총에너지 한도내에서 설계토록 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도입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는 정부가 정한 연간 에너지 사용 총량 내에서만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아파트 같은 대형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오는 9월부터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물류나 교통, 수자원분야까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유화물차의 LNG화물차 전환비용을 지원하고,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내후년부터 전면 가동해 기름값과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초고유가 시대. 국토부가 최근 마련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대책을 시행하면 국내 전체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수송 등 분야의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하는 것은 물론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축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5% 절감되고, 설계의 자율성이 보장돼 신기술 적용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단 정부는 올해 10월 공공이 발주하는 1만㎡ 이상 대형 건축물부터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 말까지 제도를 완비해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기상이변을 방지하고 에너지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봄직 하다. 아울러 이번 시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평가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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