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RDF 활성화 방안 찾아라’
‘바이오가스·RDF 활성화 방안 찾아라’
  • 박홍희 기자
  • 승인 200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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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경부 “수익모델 마련·기준가격 재설정할 것”
업계 “경제성 너무 낮아 … 규제 철폐하고, 지원 늘려야”
환경부와 지경부가 폐기물에너지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나섰다.
2012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인 환경부는 지난 4월 ‘폐기물에너지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 ▲소각여열 자원화 및 판매가격 현실화 ▲바이오가스 및 RDF 발전차액 지원 확대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2월 폐기물에너지팀을 신설한데 이어 5월에는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중에서도 바이오가스와 RDF 부문 지원을 위해 지경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기준가격 재설정을 검토하는 등 사업특성에 맞는 적정 수익모델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환경부와 지경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3차 포럼에서는 폐기물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 상향조정을 주제로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현재 경제성 분석과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오는 8월 결과가 나오는대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바이오가스 및 RDF 발전소의 경제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TFT 회의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업계는 “현재 정부지원 수준으로는 경제성이 희박하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기준가격 설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경부는 긴밀한 협조를 위해 각각 진행해왔던 포럼과 TFT를 통합 운영하고,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폐기물 에너지화 걸림돌 - 환경부의 경우 재활용 및 소각·매립시설에만 예산이 투입돼 왔으며 폐기물 에너지화 예산은거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RDF 시설 설치 지원비는 27억원으로 폐기물 관리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관련 제도와 법도 미흡하다. 현재 수도권 등 청정연료 지역에서는 RDF를 사용할 수 없고, 석탄화력 혼소나 열병합발전 등과 같은 수요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따르면 단순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부 지원을 받아 건설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물 부분(RDF 포함)은 고정요금이 없고, 소수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요금(SMP+5원)으로 책정돼 있다.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도 폐기물 분야의 대출기간 및 지원한도액에 차별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폐기물은 1077억원으로 14.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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