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원전 주계약 올해안에 가능하나
KEDO 원전 주계약 올해안에 가능하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1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핵심현안
-협상진전 불구 현안 남아있어 가능성 반반
-이사국간 의견조율, 의사결정 속도도 걸림돌

그동안 수차례 연기를 거듭해온 KEDO 원전 주계약 체결이 올해안에 이뤄질 수 있을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주계약이 빠르면 이달안에 늦어도 다음달에는 체결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기고 있는 상황.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안 주계약 체결될 가능성은 50대 50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KEDO 원전 문제는 정치적인 변수등 여러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황진전으로는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안에 주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것은 지금까지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과 함께 공사연기에 대한 북한측의 불만과 올해를 기점으로 2000년인 내년에는 KEDO원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계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KEDO와 한국수출입은행과의 융자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어 몇가지 사안에 대한 협의만 이뤄지면 조만간 계약체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북한측이 그동안 공사진전이 늦어지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가능한 빨리 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도 하다.

계약자인 한전 역시 올해안에 주계약을 매듭지음으로써 내년부터 KEDO 원전건설이 본공사에 들어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안의 주계약 체결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미해결된 원자력손해배상책임 문제와 각종 사안에 대한 KEDO 집행국이사국간의 의견조율과 신속하지 못한 의사결정등 여러 변수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손해배상책임 문제는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언제 협상이 마무리될지 예단하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원자력손해배상책임 문제가 해결돼야 주계약 체결도 가능해 이 문제는 사실상 주계약 체결의 핵심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한전등 계약자측에서는 원자력책임배상책임을 면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KEDO는 당장은 어렵고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양측의 협상은 원전사고에 대한 민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협정’에 일단 가입을 하고 그 후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원자력책임배상책임에 대한 계약자와 KEDO간의 합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인 셈이다.

 여기에 KEDO 집행이사국간의 의견조율과 의사결정과정의 비신속성도 올해안 주계약 체결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부분이다.

 KEDO 원전건설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집행이사국 나라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시행될 수 있는데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 볼 때 쉬운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은 KEDO 원전건설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현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반면 일본과 EU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의사결정은 물론 의사결정까지 과정이 상당기간 늦어지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주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KEDO원전건설은 이러한 복합변수가 작용하고 있어 올해안 주계약 체결 여부는 향후 진행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국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