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준수·안전의식 함양으로 LP가스사고예방
법규 준수·안전의식 함양으로 LP가스사고예방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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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가스안전공사 기술안전이사
2008년도 5월말 현재 가스사고는 전년대비 23.9%(109건 → 83건)감소하였으나,  LP가스 사고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21.6% 증가(37건 → 45건) 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취급부주의가 약 53%(24건), 시설미비 29%(11건), 제품불량 7%(3건), 기타 11%(5건)로서 가스업계 종사자 및 사용자의 안전불감증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LP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안전관리 강화대책과 안전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사고 취약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 1104개소의 재래시장내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령자가구는 타이머콕을 설치하여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LPG 유통단계 사고예방을 위하여 공사에서는 LPG업계 전문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스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향상시켜야 하며, 가스공급자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종사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가스공급자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동일한 법규를 3회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LP가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부실시공과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공자 등급제를 실시하여 시공능력이 부족한 시공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공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패널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이웃나라 일본에 버금가지만 안전의식은 아직도 후진국형을 면치 못하고 있는게 현실인 만큼 무엇보다 특화된 홍보를 통해 가스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이사철 마감조치 요령, 고령자의 가스안전 사용요령, 휴대용가스렌지 사용요령, LPG사용시 안전수칙 등의 집중홍보를 통해 가스안전의 중요성과 경각심 고취가 요구된다.
끝으로 가스업계 전문종사자가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LP가스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므로 법규와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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