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도입 민간 판매사 설립되나’
‘LNG 도입 민간 판매사 설립되나’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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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유보 대신 신규 민간사 진입 허용
정부, 가스공사 공급망 개방 방안 추진
정부가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유보하는 대신 민간 에너지기업들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해 가스공사와 경쟁 판매를 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에너지공기업 특히 가스공사에 대한 민영화 추진 시 도시가스 요금인상 우려 등 민영화에 대한 실 이익이 적다고 판단돼 민영화를 유보하는 방안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 방안으로 천연가스 도입도매 시장에 신규 민간회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예상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의 가스공급망을 이용료를 받고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스공사를 현 공기업 구조대로 유지해 공공성을 확보하되, 민간 회사들이 참여한 신규 도입 판매회사를 설립한 후 시장에 진출시켜 경쟁구도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 경우 가스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 도입 물량을 3개로 분할해 인위적으로 민간사를 진입시키는 완전 민영화방식보다는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 경쟁구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기존 지식경제부가 취했던 ‘직도입 확대를 통한 경쟁구도 조성’ 계획과 비교해도 보다 적극적인 경쟁도입 방식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신규 민간 도입 도매회사를 설립 할 때는 특정 기업이 아닌 여러 기업이 지분을 참여한 사업자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경우 새 회사가 시장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필요한 신규물량을 몰아주든지 가스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 물량을 일정정도 떼어줘야 하는 등 인위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국제 LNG시장 상황에서는 자생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단일구매체제의 이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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