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자동차 구입보조금 대폭삭감
CNG자동차 구입보조금 대폭삭감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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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대형 400만원·중형 650만원 감소
청소차 11톤 1800만원·5톤 300만원 감액
오는 8월 1일 등록분부터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금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LNG자동차 보급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는 지난 22일 동해시 망상컨벤션센터에서 약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춘계 천연가스자동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선종이 사무관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 동향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경유차량 가격 상승과 오는 7월1일부터 이동식 충전차량의 고정식 충전소 이용 제한, LNG자동차 차종개발 등 천연가스 보급 여건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지원해오던 경유차량과 천연가스차량의 실제 차액 보조금인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금 단가를 8월1일 등록분 부터 조정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입 보조금 단가는 천연가스버스 대형의 경우 기존보다 400만원 감액한 약 1850만원, 중형은 650만원 감액된 약 16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 청소차는 11톤급의 경우 1800만원이 감액된 약 4200만원, 5톤급은 300만원이 감액된 약 2700만원이 예상된다.

또한 이동 충전원가도 2007년 412.03원에서 2008년에는 도시가스사 이용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38.02원으로 산정될 계획이다. 또 가스공사 M/S이용시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18.34원을 적용한다.
최소 연료가격차 연료비 보조금 산출기준도 변경한다. 경유와 천연가스간 연료가격 산출 기준을 월단위에서 연단위로 변경 시행한다. 이는 경유와 천연가스의 국제유가 변동시기가 불일치한데 따른 것이다.
선 사무관은 또 최근 지자체와 업계에서 CNG·LNG자동차 보급확대, LNG차량 구입시 정부 보조금 지원, 대형경유차에 대한 LNG차량으로의 개조 관련 인증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LNG자동차 보급을 올해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검토 사항은 우선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LNG자동차 보급을 위한 기초조사, LNG 충전소 설치 등 관련기관 협의, 예산확보 방안 강구 및 법령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2단계인 2009년에는 공항버스 등 장거리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시범보급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 2009~ 2010년에는 보급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해 LNG자동차 보급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증발가스(BOG) 처리 등 기술적인 문제점이 상존하고 충전소 설치 인프라 구축, 국가차원의 보조금 지원여부가 관건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성대 윤재건 교수가 ‘CNG버스 사고사례 분석 및 안전대책’,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정인화 팀장이 ‘저공해 정화조청소차 시범운행 결과’, 엔진텍 이용균 대표이사 ‘CNG 마을버스 개조기술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을 발표했다.
또 한국물류협회 물류연구원 홍상태 박사가 ‘물류산업현황 및 LNG 차량 도입의 필요성’, 세브크라이오 천성흔 대표이사가 ‘국내 차량용 LNG 용기 개발현황’, 동해시 미래기획단 홍봉식 단장 ‘동해시 ANGVA 2009 유치현황 및 추진결과’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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