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무연탄 최고판매가격 고시
산자부, 무연탄 최고판매가격 고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11.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연탄 톤당 6만8천8백90원, 연탄 185원

산업자원부는 지난 1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변경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이 톤당 ▲3급 6만8천8백90원 ▲4급 6만5천5백60원 ▲5급 6만2천2백10원 ▲6급 5만8천8백30원으로 고시됐다. 이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해운수송시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려있는 가격으로 산정한 것이다.

연탄의 경우는 판매소의 최고판매가격이 서울 185원, 속초 202.50원, 목포 195.50원, 여수 193원, 마산 191원, 제주 202.50원으로 고시됐다.

이밖에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운영과 관련 산재료는 99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99년도 확정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99년도 석탄광 평균보험요율초과분은 제외하며, 보험요율이 평균보험요율의 80%이하인 탄광은 확정보험료의 90%를, 80%∼85%인 탄광은 87.5%를, 85%∼90%이하인 탄광은 85%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연탄제조비를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개당 109.50원을 지원하고 11월부터 올해말 까지 132.50원을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한다.
〈전호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