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판매가격 주1회 조사
석유제품 판매가격 주1회 조사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05.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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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고시

앞으로 주유소는 의무적으로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하고 석유공사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주1회 이상 조사해 보고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의무자인 주유소는 소비자가 주유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주유소의 입구 또는 출구, 일반판매소는 일반판매소의 입구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일반판매소 내의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가격표시판에 표시하는 석유제품의 순서는 위로부터 휘발유·경유·등유로 하며 같은 유종의 다른 등급인 경우 가격이 높은 등급을 위에 표시해야 한다.
면세유를 판매하는 사업소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가 운영된다.
석유공사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판매가격을 조사하게 된다.
석유공사는 조사대상 업체별 판매가격을 주 1회 이상 전화, 전자적 방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는데 중유 및 액화석유가스는 월 1회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된 판매가격 정보는 소비자 보호, 석유제품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석유공사 등을 통해 발표·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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