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사 에너지절약 초강수 둔다
강원도, 청사 에너지절약 초강수 둔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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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행동지침 마련…‘에너지지킴이 모둠’ 운영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청사 에너지절약 고삐를 바짝 죈다.

강원도는 지난 23일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둔 에너지절약 세부추진계획 13개 항목을 수립해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목표는 지난해 총에너지사용량인 989toe의 5%인 49toe를 절약해 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에너지절약 행동지침이다.

▲사무실 냉난방 - 냉난방온도를 ‘적정온도 기준보다 여름철은 1℃를 높여 29℃로, 겨울철은 1℃를 낮춘 17℃로 조절하고, 가동시간도 2시간 단축 운영한다. 절연간 연료사용량 16.84toe와 비용 1030만원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에 의한 사무실 냉난방 실내적정온도는 여름철 26℃~28℃, 겨울철 18℃~20℃이다.

▲ 개인 냉난방기 사용금지 - 현행 관련 지침은 건물 중앙 냉난방 가동시간 외에는 개별 냉난방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풍기를 제외한 개별(개인) 냉난방기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연간 전기사용량 65.5MWh, 전기요금 650만원 절감이 가능하다.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 - ‘가정의 날’인 매주 수요일에는 18시 정시퇴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화, 공연, 전시회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닫고,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활용 - 태양광 가로등 효율 개선 및 에너지절약 장치를 설치하고, 사무기기의 대기전력 차단제품을 보급한다. 연간 전기요금 290만원이 절감된다.

이와 함께 ▲승용차 요일제 및 경차 전용 주차구역 운영 철저 ▲엘리베이터 저층 운행 중지로 계단 이용 활성화 ▲보안등 격등 소등 ▲복도전등 절전운영 ▲ 점심시간 사무실 완전 소등 ▲출퇴근 자전거타기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이같은 에너지절약 지침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에너지지킴이 모둠’을 만들어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권고 활동을 전개하고, 내부전산망인 ‘반비넷’에 ‘에너지절약 커뮤니티’를 개설해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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