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는 수원지역 LPG자동차 충전소 5곳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한국LP가스공업협회 부산지회가 가격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들이 수원지역 충전소들의 가격이 비슷하다는 LPG자동차운전자의 제보로 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격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차원에서극동산업 수원LPG 충전소, 한미석유 수완LPG충전소, 비행장충전소 등 5개소에 대해 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가격 변동표와 수원지역 충전소 가격이 비슷한 이유 등을 충전소 관계자에게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관련 서류도 복사 또는 영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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