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업체, 산자부 품질기준 개정에 `항의'
석유수입업체, 산자부 품질기준 개정에 `항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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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에서 오는 15일부터 실시하기로한 경유와 등유의 품질기준 개정과 관련 석유수입업체들이 촉박한 변경시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달 7일 공문을 통해 정유사와 석유수입사에 등유의 식별제 변경과 경유의 필터막힘점 항목의 추가를 통보했다. 이에대해 석유수입사는 국내정유사와 달리 해외 공급선들과의 사전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달만에 산자부방침을 이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 공급선과 동절기 물량에 대한 계약을 이미 완료한 상황에서 갑자기 계약조건(품질규격)을 변경하게 되면 총생산량의 일부만을 한국에 수출하는 해외 공급선들로서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과 계약의 일방적인 변경에 따라 업체간 신뢰에 금이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다.

석유수입사 관계자는 "산자부는 품질규격 변경을 의견 개진의 기회는 물론 사전 인지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제품 구매 및 기존 계약분 처리에 상당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 거래처와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갑자기 취해진 것이 아니라 년초부터 품질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당히 진전됐던 내용이고 한달이란 기간이면 품질조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절기의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실시하는 만큼 이번방침을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유의 식별제 변경안에 대해서 만큼은 기존에 사용해 오던 제품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 점과 정유사와 수입업체 모두 물량조달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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