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차량 엔진개조 시범사업 추진
CNG차량 엔진개조 시범사업 추진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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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까지 마을버스·청소차 20여대 대상
▲ CNG버스(서울시가 6개월간 마을버스·청소차량을 대상으로 CNG엔진개조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경유차의 CNG 엔진개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중·소형급 마을버스 및 청소차 등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조차량 대상선정 및 개조실시, 운행분석 등을 진행한다.
사업 추진대상은 20인승 내외의 카운티급 수준 마을버스와 적재중량 2.5~5톤급 청소차 총 20여대다. 마을버스는 차령제한 및 개조 후 운행기간 2년 이상, 개조능력 등을 고려해 2002~2004년 6월식 중 선정할 계획이다. 청소차는 내구연한 및 개조 후 운행기간(2년) 등을 고려해 직영차량은 2002~2004년 6월식, 민간대행차량은 2001~2004년 6월식 가운데 선정된다.
현재 CNG 엔진개조가 가능한 차종은 마을버스의 경우 카운티와 파워콤비를 포함해 약 90대, 청소차의 경우 마이티, 프런티어, 진개덤프, 암롤트럭, 현대트럭 등을 포함해 약 200여대로 총 290여대 수준이다.

개조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복합중형 DPF 수준인 대당 698만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참여자가 전액 부담하되, 향후 인증장치에 대한 정부의 개조가격이 결정된 경우 그 차액만큼 지원 가능하다.
사업비 이외에 개조기간동안 발생하는 대상차량 영업 손실비는 원칙적으로 개조사가 전액 부담하고, 시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협의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조기관은 CNG 개조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울시에서 운영할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기술선정위원회(가칭)’를 통해 회사규모 및 신뢰도, 개조가능차종, 국내외 개조실적 및 기술보유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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