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석유제품 할당관세 1% 적용
4개 석유제품 할당관세 1% 적용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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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서 자동차 주유 가능

LPG 0%…LNG·원유 현행 유지

 

내달부터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 4개 석유제품의 할당관세가 종전 3%에서 1%로 조정된다. 현행 1.5%인 LPG 할당관세도 0%가 적용된다. 또 앞으로는 대형 할인점(마트)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물가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대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가 기준 3%에서 1%로 2%포인트 인하되고, LPG는 할당관세가 0%가 적용된다. 다만 원유와 LNG는 현행 1% 관세율이 유지되며 저밀도폴리에틸렌(4%), 아트릴로니트릴(3%) 등도 관세율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경우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관세율을 유지한다"고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ABS합성수지, 폴리스티렌의 관세율도 각각 6.4%와 6.5%에서 4%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수입물가를 당장 0.27%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으며 순차적으로 소비자물가도 0.1%포인트 낮출 것이라면서 특히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7원, LPG는 kg당 12.5원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휘발유 등 유류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 할인점 등이 자기 상표로 유통시장에 참여하도록 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석유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SK 등 4개 정유사 위주의 유류 유통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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