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 도시가스 공급관 압력 확대
CES 도시가스 공급관 압력 확대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3.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경부, 내압시험압력 완화·공급세대수 확대
도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11일부터 시행
정량적 위험성 평가(QRA)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도시가스 공급 배관 최고사용압력이 현행 1메가파스칼 이하에서 3메카파스칼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집단에너지(CES) 사업 활성화 및 정압기 설치부지 확보 곤란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압력 허용범위 상향 조정’ 및 ‘공동주택등에 대한 압력조정기 설치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11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배관의 경우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QRA 위험성평가)를 받아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 최고사용압력을 현행 1MPa이하에서 3MPa이하까지 확대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CES사업자의 승압설비·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CES사업의 활성화 및 선진화된 안전관리기법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ES사업자가 3㎫까지 승압해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1개 CES사업소당 승압 설비의 설치 및 운영비용이 연간 10~2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압력조정기를 통한 공급세대수도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압력조정기를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세대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QRA)를 받아 안전성이 확인되면 전체 공급세대수를 현행 150세대(저압 250세대)에서 2배까지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가스공급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단계에서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정압기 설치부지 확보 곤란에 따른 도심지 가스공급 지연 및 정압기와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의 가스공급거절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국내외 기준을 참조해 공기·질소 등 기체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서 1.25배로 완화했다. 내압시험기준의 경우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시험매체를 기체로 할 경우 시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에 1.25배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승인된 사항이며 지난달  중순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