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 저감 의무화 본궤도
대기전력 저감 의무화 본궤도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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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게이트웨이가 대기전력 대상품목에 추가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는 등 대기전력 저감 의무화에 대비해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제2008-4호를 관보에 게제했다.
이번 운용규정 개정은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일부품목의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른 대기전력 저감 의무화에 대비해 품목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 대기전력 측정방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홈게이트웨이를 대상품목에 추가함에 따라 대기전력 대상품목이 총 22개로 확대됐다. 또 컴퓨터의 대기전력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도어폰의 대기전력 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복합기의 절전성능 지표 및 대기전력 측정방법을 개선했다. 또 의무화에 대비한 대상품목 적용범위를 재설정하고 지정시험기관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기전력 관련용어 중 절전모드를 슬립모드로 수정했다.
고시시행일은 7월1일이지만 준비기간을 감안해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는 해당 마크를, 기술기준에 미흡할 경고 라벨을 각각 부착하게 돼 사실상 의무화 효과를 거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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