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책 ‘리치’ 사전등록 지원 시급
EU 환경규제책 ‘리치’ 사전등록 지원 시급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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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환경부 공동 1대1 컨설팅 세미나
국내 기업의 ‘REACH 인식도’는 향상됐으나 ‘사전등록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에 불과해 정부의 REACH 사전등록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국내 기업의 ‘REACH 인식도’는 지난 2006년 11월 33%에서 지난해 11월엔 95%로 상당히 향상됐지만, ‘사전등록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인력, 재정, 관리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독자적, 적극적 대응의지가 부족해 정부의 REACH 사전등록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REACH는 EU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화학물질(혼합물내 물질, 완제품내 물질 포함)을 제조, EU로 수출(연 1t 이상)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6월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등록·신고·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전등록은 EU내 동일한 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유일대리인)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등록한 자는 등록서류 공동 준비에 따른 비용 절감 및 등록유예 혜택(최소 3.5년, 최대 11년)을 받을 수 있다.

EU 모든 회원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상위의 법률로서 새로 개발되는 신규물질뿐 아니라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해 온 기존물질까지도 제조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생산이 가능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내 기업이 REACH 사전등록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경우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경기 안산, 전남 여수, 대전, 울산, 경북 구미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사전등록 방법과 대상 물질 등에 대해 개별 기업과 1대 1 상담을 벌인다.

환경부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업체 1만5000개 회사 중 600여개사가 사전등록 대상 기업인 것으로 보고 이들 기업들을 일일이 접촉해 사전등록을 권유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REACH 대응상 애로사항인 등록 대상 물질 확인, 유일 대리인 선임 등에 대해 문제점과 궁금증 등을 해소할 좋은 기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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