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 일할제 시행
광주시,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 일할제 시행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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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 온압보정계수 적용. 열병합 및 집단E 요금 세분화

광주시가 도시가스 사용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을 월할제에서 일할제로 변경 적용한다. 또 가스 사용량 산정시 온압 보정계수를 적용키로 했다.  
광주시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과 변화된 도시가스 사업 환경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적용될 제도 도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변경,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사용요금 연체료의 산정방식을 월할제에서 일할제로 변경 ▲사용량 산정시 온압보정계수 적용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요금을 세분화 ▲공급가스의 열량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우선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던 도시가스 사용요금 연체료 일할제 산정방식을 최근 해양도시가스가 시스템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월할제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달 기준으로 연체료를 부과됐으나 일할제 적용시 미납요금의 월2% 가산금을 실제 연체일수 만큼만 부과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광주시는 또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주택용 가스사용량을 산정할 때 온압보정계수를 산입, 계량기 검침량과 실제 판매량의 오차를 줄이도록 했다.
온압보정계수는 실온·실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가스의 유량을 기준상태(0℃, 1기압)의 유량으로 환산해 주는 상수로 주거지 평균고도와 실내·외온도를 반영해 한국표준과학기술원에서 산출했다. 올해 적용되는 광주지역 온압보정계수는 0.9941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사용량은 계량기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0.9941)을 곱해 산출하며 소비자의 부담이 년간 3120원, 0.59% 줄게 된다.
열병합발전용(CHP)사용자와 열전용설비용(HOB)사용자간 및 집단에너지용과 기타 도시가스용간의 교차보조를 해소하기 위해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 요금체계도 열병합1, 열병합2, 열전용설비용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CHP설비 이용자는 요금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HOB 이용자는 부담수준이 인상된다.
이 경우 설비별 요금이 부과됨에 따라 수요패턴이 양호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CHP의 확대가 기대된다. 열전용 설비 요금도 현실화돼 동절기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함께 광주시는 공급천연가스의 표준열량을 1만500㎉/㎥에서 1만400㎉/㎥(43.54MJ/N㎥)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원유 도입산지의 저열량화 추세에 따라 열량을 1만50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열량을 1만400㎉/㎥(43.54MJ/N㎥)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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