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EN기준 채택
가스보일러 EN기준 채택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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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시
유럽연합기준(EN)채택으로 인해 가스보일러의 안전성이 더욱 더 높아지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가스보일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유럽연합기준을 기술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중 일부개정령을 고시했다.
현행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은 EN기준에 비해 기술적 문제와 일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안전기준이 미흡하여 질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에 의해 발생된 40여건의 사고 중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중독 15명에 달했다.
EN기준을 채택할 경우 모든 가스보일러에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 초과시 보일러의 작동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공기감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PCB)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서 임의적 결함으로 인한 보일러 오작동을 줄이는 동시에 부품의 내구성 시험횟수 증대 등 기술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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