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일부 개정
석유사업법 일부 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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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제24조 2항, 동시행규칙 25조 2항에 대해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은 품질검사 수수료 금액 등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수수료로 연료유 등은 1리터당 0.187원, 윤활유 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으로 2003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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