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원석 수출 특별조치고시 개정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 특별조치고시 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평화 안전유지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가 킴벌리 프로세스를 2002년 11월에 가입함에 따라 다이아몬드 원석의 국제 수출입통제체제를 이행키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3종)을 수출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수출허가를 신청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 반드시 원석과 함께 동봉하여 선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는 용기(소포)안에 원석 외 다른 물품을 함께 넣어 수 없게 된다.
또한 수입할 경우에도 상대 회원국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된 원석에 대해서만 국내통관이 가능하고 상대 거래자에게 이를 요구해야 한다. 거래 후에도 상대회원국 무역거래자의 상호와 주소, 수출·입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격 및 수량 등의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킴벌리 프로세스에 가입한 나라는 아프리카, 미국, EU, 일본, 벨기에 등 50여개국에서 가입되어 있다.
킴벌리 프로세스란 이프리카 내전지역 앙골라, 시에라레온 등지에서 반군들이 굼비조달 목적으로 거래하는 분쟁 다이아몬드의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국제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협의 기구이다.

(강성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