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평거래 제한제도 폐지 추진
정부, 수평거래 제한제도 폐지 추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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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거래 감독강화, 法 미진한 부분 추가 신설키로

앞으로 석유유통거래에 대한 감독강화를 강화하고 수평거래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또 주유소나 일반판매업소에서 등유, 경유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만 석유사업자에 대한 감독체제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석유사업자 사이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평거래제한’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석유수출입 사업자에 대해 1만㎘이상의 저장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되는 ‘유류구매카드제도가’정착되어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상표표시 등의 위반이나 불량제품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될 경우 전면적인 수평거래 제한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영세 수출입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했거나 등록 이후 1년간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 직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등록을 회피한 채 영업을 해 오던 석유사업판매자의 지점에서도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판매를 원할히 하기 위해 석유수급상황 보고대상에는 월 판매량 20㎘이하의 일반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모두 확대하고 이동차량의 영업을 위해서는 고정 판매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보유한 이동차량을 판매소 저장시설 허가내용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석유사업법이 정한 형태의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석유판매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무영역을 정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고 법령이 정한 방식 이외의 석유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석유품질에 관련한 개선방안도 1월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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