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코드 … 국민 편의 제공
가스안전코드 … 국민 편의 제공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1.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용 가스안전공사 기술안전이사
우리나라에서는 가스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3개의 법령을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법령에는 행위기준과 기술기준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 가스 3법의 시행규칙·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기술기준(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중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성능기준(시설·기술·운반·검사·진단 및 감리 기준 등) 형태로 시행규칙에 남기고, 그 성능(performance)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 다양한 순수 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코드)으로 분리·운용하는 시스템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스기술기준 운용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이다.

가스기술기준의 성능규정화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정부(산업자원부) 주도하에 현행 가스 3법의 시행규칙·고시로부터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을 분리하고 분리된 상세기준은 코드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후 이러한 상세기준(코드)의 제·개정은 민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자부 장관이 승인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가스 3법의 시행규칙·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3213의 기술기준(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을 원칙에 따라 상세기준(코드)으로 분리된다.
위의 가스기술기준 중에서 세세한 기술적 방법은 상세기준(코드)으로 추출하고 코드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세기준(코드)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상세기준’과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 당사자에게만 한정·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상세기준’으로 구분되지만 이들 상세기준들은 모두 민간위원회(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그 요건을 갖추게 된다.

외국의 코드 운영사례 및 사전적 의미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상세기준(코드)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KGS(Korea Gas Safety) Code로 운영하려고 하며 코드의 분류체계는 대상·종류·기능·법령·일련번호 및 제·개정년도 순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코드화된 상세기준은 시설·제품의 종류별로 기준의 목차를 동일하게 구성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시설분야는 ‘제조·충전’, ‘판매·공급’ 및 ‘저장·사용’ 등 3종으로 분류하고, 제품분야는 ‘기구’, ‘연소기’ 및 ‘용기’ 등 3종으로 분류하는 한편, 각 분야별 목차를 동일한 목차로 구성한 후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여 코드의 유지·관리에 일관성을 갖도록 하여 코드 제·개정 및 유지·관리의 전산화가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우선 코드화의 작업으로 형식면에서 최초의 코드는 현행 시행규칙 별표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을 내용의 변경 없이 코드화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변경할 경우 작업량이 많고, 작업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종목코드는 분류는 일반 14종, 제품86종, 시설 35종으로 구분하여 총 135종의 코드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보면, 각 기술기준의 코드화 작업 중 현행기준 발췌는 시행규칙의 별표와 고시의 내용을 각각 선별하여 신구대비표의 현행 란에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코드의 목차는 항목코드의 분류원칙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코드의 문구는 코드의 목차에 따라 현행기준을 정리한 후 ‘한글맞춤법’과 법제처에서 발표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기초로 조정하였다.
가스기술기준 운용체계 개편에 따라 가스산업분야에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기준인 상세기준(코드)의 시행은 가스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직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구성하여 135개 코드에 대한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 이후부터는 지침 등 법령으로의 반영 필요성은 있지만 기존의 법체계상 반영이 곤란했던 사항, 신기술 등 법령 반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사항,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과 국내 기준과의 정합화 등 가스기술기준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