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한제’ 솔로몬의 지혜 필요하다
‘공공요금 상한제’ 솔로몬의 지혜 필요하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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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와 가스 등 중앙공공요금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우선 각각의 요금들이 공공요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부터 검토해 내년부터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의 가격상한제 도입은 공기업들의 경영 효율화와 공공요금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공공요금은 일정한 기간 중 발생한 원가를 같은 기간의 수입과 비교해 원가가 클 경우 요금을 인상하고 반대의 경우 요금을 인하하는 총괄원가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원가에 수입이 연동됨에 따라 원가절감 유인이 부족하고 공기업이 과잉투자에 나서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공기업의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요금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격상한제 도입에 우선 환영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각 분야별로 가격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에너지업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일반 요금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는 등 가격이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전기 생산을 위한 연탄, 무연탄 등 연료가격은 급상승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연료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시키는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올해 중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사들의 경영 압박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률적인 가격 상한제 적용보다는 전기 요금 같은 경우 제외하는 등 사안별로 제반 여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 도입하는 혜안이 필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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