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
산자부,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7.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0일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 공고하고 이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이 동광석, 망간광, 납사제조용원유, LPG, 염료 등 30개 품목이지만 이중 할당관세 적용수량에 제한이 있는 납사제조용원유, 면사 등 14개 품목은 대한석유협회, 한국비료공업협회, 대한방직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원유가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와 중소기업지원 품목을 중심으로 30개 품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비정질리본,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단조용슬랩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됐다.

이들 품목중 천연인산칼슘, 망간광, 연광, 아연광, 염화칼륨, CPU 등 기초원자재 및 주요수입부품 6개품목은 0% 세율을 적용하며, 기타 품목은 0.5%의 할당세율을 적용하여 기본관세율보다 최고 6%포인트에서 최저 0.5%포인트까지 낮추어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게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