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이 동광석, 망간광, 납사제조용원유, LPG, 염료 등 30개 품목이지만 이중 할당관세 적용수량에 제한이 있는 납사제조용원유, 면사 등 14개 품목은 대한석유협회, 한국비료공업협회, 대한방직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원유가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와 중소기업지원 품목을 중심으로 30개 품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비정질리본,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단조용슬랩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됐다.
이들 품목중 천연인산칼슘, 망간광, 연광, 아연광, 염화칼륨, CPU 등 기초원자재 및 주요수입부품 6개품목은 0% 세율을 적용하며, 기타 품목은 0.5%의 할당세율을 적용하여 기본관세율보다 최고 6%포인트에서 최저 0.5%포인트까지 낮추어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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