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한국쉘석유가 상장회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15일 삼성전자는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14일까지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한국쉘석유도 같은 이유로 7월1일부터 15일까지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중간배당기준일이 6월30일이므로 삼성전자와 한국쉘석유의 중간배당을 받으려면 6월28일까지 주식을 사놓아야한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에너지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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