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적격심사기준 85점으로 상향 조정
정부공사 적격심사기준 85점으로 상향 조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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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적격심사 기준이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조정 됐다.

이에따라 국내 건설 업체들의 공사 낙착율도 10%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저가에 대한 공사비 부담에는 어느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지난 28일 정부공공 적격심사 기준 점수를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공고 했다.

이로써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를 발주하는 공기업은 앞으로 정부 조달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을 85점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시공여유율 적용을 두고 관련 발주 기관과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상태로 조달청은 1-2점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를 관련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공사 발주 계획이 없는 한전을 이번 조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작업을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며 다만 정부의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6월초 발주 예정인 수도권광역환상망 사업에 대해서 이 기준을 첫 적용할 예정으로 이번 적격심사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이미 내부 방침을 마무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가스공사는 통영기지 1단계 저장탱크 발주시에도 적격심사 기준 85점을 적용한다.

한편 이번 적격심사 기준의 상향 조정에 대해 건설업계는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시공여유율 적용에 대해 다소 불편함을 감추지 않아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발주처와 공사 참여사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시공여유율은 발주처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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