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환 ESCO협회 사무국장은 “신청접수된 12건 61억3300만원을 정부 및 ESCO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이같이 인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부는 ESCO가 민간자금을 활용해 수행한 자체투자사업을 ESCO 투자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민간자금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ESCO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투자실적 인정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8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 인정규정’을 승인, 협회는 매 분기마다 신청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쳐 투자실적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이번 분기 해당사업은 올해 계약을 체결해 지난달 30일 이전까지 준공한 ESCO 사업으로 동일 투자사업에 대해 1개 사업만을 접수받았다. 자금추천을 받은 경우 일부 자체 투자한 부분도 실적 인정 신청을 해야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도급의 경우 주관사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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