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외국인 조세 감면...산자부
SOC 투자 외국인 조세 감면...산자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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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사업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산자부는 최근 조세감면 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및 소득세 지방세 관세 부가세 등 조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지난달 30일 재경부와 환경부 등 관련 6개부처 국장 등이 참석한 제2회 외국인 투자유치 소위원회를 열어 조세감면 문제 등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없이는 사업성공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의 경우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해 호주 EGIS사 및 싱가포르 화홍공사로부터 2억4천만달러를 유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추가 조세감면등을 요구, 투자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산자부와 환경부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매립가스를 활용한 발전소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가스자원화 사업추진 위원회 및 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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