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시가스 분야 조사 착수
공정위, 도시가스 분야 조사 착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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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協, 삼천리 · 서울都 등…제도개선에 역점 / 도시가스-지역난방 분쟁 관련 중점 질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시가스 분야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한국도시가스협회를 방문해 공급비용 및 요금 문제, 지역난방과의 마찰, 공동주택내 정압기 점용료 지급 문제,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공급전안전점검 등 현황자료를 요구하고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또 24일부터 25일까지 삼천리, 26일과 29일은 서울도시가스, 30일부터 31일까지는 대한도시가스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LPG분야 조사처럼 가격담합 여부 조사나 과징금 부과 등 처벌보다는 제도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간의 마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시가스협회는 기존 공급지역에 대한 중복투자, 전기 사용자에 대한 난방요금 전가, 지역난방에 대한 정부지원 과다 등 문제점이 있다고 공정위에 집중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역난방사업자의 기존지역에 대한 무리한 영업행위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공정위는 한전 수열단가 적용 등 불공정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제도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는 공동주택내 정압기 점용료 지급 문제에서 민원 과다 발생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지역별로 도시가스 요금 격차가 심한 이유와 그 해소방안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전안전점검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안전관리와 사업자 규제가 혼용된 사안으로 기술적인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현황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계량비교체비, 채무승계에 대한 민원처리, 공급비용산정 기준 및 반영내역 등 관련 자료 요구 및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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