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광진공은 지난 1월 31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총72개 업체가 신청해 이중 42개 업체를 1차 융자지원대상업체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업체들의 업태별 융자지원액은 <&27753>석재채석 9개 업체 38억4천3백만원 <&27753>석재가공 12개 업체 34억9천4백만원 <&27753>골재채취 21개 업체 103억7천8백만원 등이다.
광진공은 그동안 연 2회로 제한해 융자신청 및 지원업체를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시접수 체제로 전환해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체들의 융자신청을 수시로 받아 사업성 심사와 신용조사를 통해 신속한 융자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지난 16일 발표한 2차 융자지원계획에 따르면 시설자금은 대출금리 연 7.5%에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최장 8년까지 지원하며 운영자금은 연 8.5%의 금리로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최장 3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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