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유류세 인하로 국내 유가 안정시켜야”
[2007국정감사]“유류세 인하로 국내 유가 안정시켜야”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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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200달러시대 견딜 수 있는 제도 개선 촉구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국감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비롯해 사상 초유의 고유가시대를 견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7일 곽성문 의원은 국제유가가 조만간 90달러, 올 연말이나 내년 초 100달러, 2-3년 후엔 150-100달러로 급등할 것이라는 해외기관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국제 유가 두 배로 뛰면 국내 휘발유는 2100원대, 경유는 1900원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곽 의원은 유가의 60%가 유류세인 점을 지적하면서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해결의 열쇠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해 유류세는 약 26조원, 총 세수 약 130조원의 약 1/5”이라면서 “약 4조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유통석유류제품 유통 근절을 통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충하고도 남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상열 의원 역시 유류세 10% 인하하고 휘발유, 경유에 대한 최고 탄력세율 30%를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41원, 경유는 317.8원까지 세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어 세금 인하 효과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위원은 산자부 자료를 인용, 2003년부터 2007년 1/4분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유가격상승률은 48%로 선진국 24개국 중 가장 높고 휘발유 가격상승률도 27.8%로 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연구원 자료를 인용,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167-0.209로 비탄력적인 상품으로 세율을 낮춰도 소비량에 변화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이에 따라 유류세 10% 인하할 경우 가구당 연간 16만3000원, 휘발유 차량은 대당 약 10만2000원 절감효과가 있어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증가해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종인 의원은 석유가격 가격고시제를 없앤 이후 10년간 국내 유가가 43% 올랐다면서 에너지와 같은 공공재에는 다시 가격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유사 유통마진이 지난 4년동안 50% 급증했다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한석유협회가 마진 산정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 2002년 60.63원이던 정유사의 휘발유 마진이 지난해 90.17원으로 48.7%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는 정유사가 폭리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국내 3대 정유사의 석유제품시장 점유율이 73.4%로 독과점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회장 김생기)는 “이 의원이 ‘정유사 마진’이라고 언급하는 수치는 단순히 주유소 판매가격(소비자가격)과 세후 공장도가격의 차이로 정유사 마진과는 전혀 무관하며 여기에서 인용한 정유사 휘발유 마진 산정 근거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공장도가와 세금을 제한 금액으로 이는 대리점 및 주유소 단계의 유통 관련 제반 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노선별 경쟁상황, 주유소 가격정책 등을 감안해 주유소가 직접 결정하고 있으며 정유사 세후 공장도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간 차이는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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