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펀드, 금융기관 새 ‘돈줄’
기후변화 펀드, 금융기관 새 ‘돈줄’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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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자, 법률·기술 등 리스크 주의해야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최근 10년간 매년 10%씩의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이후 기후변화협약 2차 이행기간에는 감축의무 대상국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런 대세에 맞물려 정부에서도 지난달 제2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배출권거래 본격가동과 세계 CDM 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신 국가전략’을 발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소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CDM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탄소시장 성숙기 마진감소 현상 발생 전망
해외 시장 진출기반 마련 중요

현재 국내 탄소시장 규모는 1498억원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는 4487억원 규모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현재 국내 잠재 배출권 시장규모 1498억원 중 국제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규모는 1442억원으로 전세계 시장의 8.8%에 해당한다.
연말 탄소시장 개설을 목표로 시장형성에 필요한 탄소감축실적 발급과 시장참여유인책을 마련 중인 정부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히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출시했다. 이에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 관련 펀드를 출시, 사모와 공모의 형태로 약 10개의 펀드가 설정 중이거나 설정이 완료돼 판매중이다.

에코아이에 따르면 CDM사업 투자자로서 주의해야 할 리스크로는 탄소시장에 대한 법률 등에 관한 리스크, 배출권의 가격변동에 대한 리스크, 건설 및 운영 등 프로젝트 리스크, 프로젝트 참여주주의 리스크, 국가리스크, 경쟁자 리스크 등이 있다.
프로젝트의 구조에 안정성을 부여하고 투자상환 리스크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하는 배출권 또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 국가리스크, 기술적 리스크, 참여자 리스크, 운영리스크, 배출권 인도에 관한 리스크 등이 있으며 이 중 배출권 인도에 관한 리스크가 가장 위험이 높다. 국가리스크는 은행마다 수용정도에 따라 다르다. 지금은 탄소시장이 미성숙 단계로 모든 부분이 불안하나 향후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배출권 거래량 증가, 거래차익 및 마진감소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탄소시장을 선도하는 해외 금융기관은 세계은행,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도이치뱅크 등 세계 대형 금융사들이다. 일본 미쯔비시중공업은 불가리아에 건설할 풍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과 전기판매 수입을 담보로 일본의 수출입은행격인 국제협력은행(JBIC)과 미즈호 컨소시엄으로 자금조달을 결정했다.
탄소시장은 금융기관에 새 사업 창출의 기회를 주고 전문기관으로서 입지 확보와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등의 효과를 주고 있다.
에코아이 김 철 배출권거래팀 이사는 탄소시장에 대해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신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국내 금융기관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온실가스 저감기술 투자규모
2002년 대비 405% 증가
이산화탄소 저감기술과 관련한 최근의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발생억제보다 발생 후의 처리에 기술이 집중되고 있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이산화탄소 감축, 제거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총 99건으로 2000년 9건에서 2006년 1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감기술관련 특허출원을 방법별로 살펴보면 수산화칼슘 등과의 반응에 의한 제거방법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흡수에 의한 이산화탄소 제거방법이 21건, 공정이나 장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발생 자체의 억제가 18건, 흡착제에 의한 흡착제거 방식이 16건, 미생물·촉매 등에 의한 고정화 방식이 13건이었다.
특히 이 기간 총 출원 중 77건(78%)이 국내 출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러한 경향은 OECD 국가 중 국민총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앞으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또한 기후변화대응 신 국가전략에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처리,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담아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저감기술 투자규모는 2002년 836억원에서 현재 3393억원으로 405%가 증가했다.

1차 공약기간 CER 가격 현행보다 하락 없어
CER 가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의 강도와 자체적인 감축 규모에 따라 결정된 의무이행 기업, 국가의 배출권 부족분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다. CER 거래시장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으로 인해 생겨난 파생시장이기 때문이다.
CDM 사업으로부터의 CER 공급요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CDM 사업이 현재 공급잠재력이 크고 배출권 가격에 따라 사업 결정이 이루어져 공급량이 유연하게 조정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요인이나 정부의 수요 등 비탄력적인 수요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CER 수요에 변동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의무이행국가나 기업의 배출가능 규모를 결정하는 배출권 할당계획과 역외 감축분 크레딧(CER, ERU)의 유입 허용 비율, 의무 불이행시 가해지는 패널티의 강도 등 규제강도는 현재 배출량 대비 배출권 부족분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
둘째 요인은 자체 배출량 감축 가능 규모인데 연료전환비용과 신재생에너지, CCS(이산화탄소 포획과 저장기술) 등 감축기술 도입 비용이다.
셋째, 기타 의무수단의 도입 가능성으로 현재 1990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할당분은 약 70억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CER 수요를 대체해 시장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규모이다.

CER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 동안 CER 가격은 전반적으로 수요측면의 요인들이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며 강화된 EUETS(유럽배출권거래제)의 규제 수준, 유가상승 전망 등으로 CER 가격은 최소한 현행 수준보다 하락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토의정서 체제에는 속하지 않지만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한 미국, 호주 등의 자발적 시장의 CER 유입 허용 등의 정책으로 인해 CER 수요가 더욱 증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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