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 입찰 적격심사 기준 손질
가스공, 입찰 적격심사 기준 손질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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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가 올해 발주되는 공사에 대한 입찰 기준을 바꿔 발주과정에서 업체간의 시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업체간 과잉경쟁이 이어지고 발주처가 공정한 적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와는 다른 입찰 심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첫 공사 발주로 수도권해저배관공사를 할 예정으로 이 공사는 이달말쯤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 발주에 대해 일부 업체가 몇몇 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해 옴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외에도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수정해 경쟁입찰 평가기준을 수도권광역 해저배관공사에서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가스공사측의 입장이다.
지난주 가스공사는 이를 위해 재경부, 조달청등의 입찰경쟁 적격심사 기준, 예가산정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했다고 말하고 차이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 공사기준에 맞춰 심사기준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예가 산정방법은 예전에 5개중에서 2개를 참여업체가 뽑을 수 있도록 해 왔던 것을 15개의 예가를 산정해 이중 5개를 뽑아 이를 합산한 평균가를 예가로 정하도록 범위를 크게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적격심사 기준 중 조달청 규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회사 신인도부문에서 그동안 ±8점에서 ±4점으로 하향조정한다. 조달청 규정은 ±2.5점이다.
이외에도 경영상태,시공여유율 등 차이가 나는 부문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늦어도 이번주중에는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 이달말 첫 공사 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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