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투자 촉진 자금지원 확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촉진 자금지원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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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지침 개정·공고

ESCO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생산시설 과 구입·설치자금에 대해서도 자금이 지원되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관련기사 3면〉
또한 사업별로 제한하고 있는 당해연도 지원한도액이 상향조정되며, 대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시설 신·증설 제한적용도 없어지고 보일러 지원범위도 넓어졌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지난 9일 경기침체로 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 및 설비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개정 공고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지원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금지원 대상이 확대운용되고 ESCO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며, 절전형기기 생산 및 보급지원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주택단열개수자금지원대상을 7년이 경과한 주택의 소유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1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시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건축하는 자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사업 자금 지원을 신설토록 했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이용실적이 높아짐은 물론 전반적인 에너지절약 시설의 투자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와 에관공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금지원 지침에 개정반영하고, 세부사업별 자금수요를 계속적으로 파악해 자금수요가 있는 부문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전용해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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