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보급 동력은 부처간 협동심
신재생 보급 동력은 부처간 협동심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7.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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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무엇이 걸림돌인가’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 부족’이라고 대답하겠다. 요즘 같아선 이만한 정답도 없어 보인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축분뇨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점검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말 열렸다. 이 법은 하천오염 주범으로 전락한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농림부와 환경부가 탄생시킨 합작품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법과 토론회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대한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당황했다.

법에는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자원화는 곧 퇴·액비 생산’이라 할 정도로 비료생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농림부는 이미 산자부가 상용화 단계까지 개발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연계한 가축분뇨처리 시스템 개발을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한 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는 지적에 농림부는 ‘산자부는 상용화 단계라고 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아 법으로 도입하기 어렵다. 신재생 보급률 달성 관점에서만 보는 것 아닌가. 농림부 과제는 기존 처리시설과 연계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점에서 산자부의 그것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함께 논의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신재생법으로 보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행 주체인 농민 입장에서 보자. 농림부와 산자부가 별개의 정책을 펴기보다 가축분뇨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이 때 나오는 액비는 판매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통합된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도 사정은 비슷하다.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와  산림청의 불협화음이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관련 공청회에서 폭발한 것이다.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기부, 환경부, 농림부, 건교부 등 정부부처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한다. FTA 체결 이후 농촌부문 대책의 일환으로 바이오에너지 생산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데 이번 기회에 협력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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