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지원 융자사업’ 신청 공고
‘전원개발지원 융자사업’ 신청 공고
  • 최일관 기자
  • 승인 200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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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올해 전원개발지원 융자사업 계획을 14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94호를 통해 공고했다.
신청자격으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 송, 배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총액은 913억 5000만원이며 신청서류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www.etep.re.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3월 12일~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선정방법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 규정과 전원개발사업운영 요령 및 지침에 의거해 융자신청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융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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