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동차 배출가스 품질인증제 실시
제주도, 자동차 배출가스 품질인증제 실시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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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대기오염 예방 및 청정제주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제주도에 등록된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배출가스 자율점검 시 배출가스가 법적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배출가스에 대한 품질을 인정하는 품질인증스티커를 발급하게 된다.

인증 항목은 매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이며, 품질 인증기간은 배출가스 농도가 허용기준치의 1/2이하수준이면 1년간, 허용기준치의 1/2초과 수준이면 6개월간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자율점검은 매월 첫주와 셋째주 수요일은 제주시 종합경기장에서, 넷째주 수요일은 서귀포시 강창학경기장 입구에서 각각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를 10대이상 보유한 사업장 등에서 자율점검을 요청할시에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배출가스가 법적 기준 이내일 경우 품질인증서를 발급함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개선될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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