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재개정 본격 착수
한·미 원자력 재개정 본격 착수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7.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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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태스크포스 출범
정부가 과학계의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불리는‘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재개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73년 발효된 원자력협정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등을 미국의 사전 허락 없이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의 원자력 과학기술 성장을 저해하는 불평등 협정으로 지목돼왔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오는 2014년으로 시효가 끝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재개정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협정개정준비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협정개정준비 태스크포스에는 청와대ㆍ외교부ㆍ산자부ㆍ한전ㆍ원자력연구소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협정 재개정에 5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올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재개정할 수 있도록 범부처 태스크포스인 ‘협정개정준비 T/F’가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협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처리 기법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정련처리)’을 한미 공동연구로 추진하기로 하고 미국과의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순수한 연구 목적의 공동연구를 하게 되면 고준위 처리시 플루토늄 추출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협정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73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공식 명칭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은 제8조에서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특수 핵물질을 재처리, 또는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할 경우 양국이 ‘공동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10조는 미국산 핵연료의 제3국으로의 재이전에 대한 미국의 ‘사전동의권’을 규정하는 등 사실상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원자력 연구개발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난 35년 가까이 지속돼왔다. 특히 한국의 독자적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미국이 허용하지 않아 2016년께면 국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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