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 도입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 도입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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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009년부터 허위표시 벌칙강화
오는 2009년 1월부터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품목 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과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신개발제품 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가 도입된다. 또 허위로 자율안전대상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했다.

산자부는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정도에 따라 강제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으로 차별화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로 개선하고 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품목 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과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신개발 제품 등이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돼 제조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신고 한 후 판매하게 된다. 또 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현행 강제인증대상으로 유지하되 품목수가 최소화된다.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 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자율안전대상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경우 강제인증대상과 동일한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전기용품 대여도 제조판매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전기용품 제조자와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대한 시험장비연구개발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등에 불법불량 전기용품 유통정보를 공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자부는 법이 시행되면 신개발제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되거나 안전위해의 확산이 우려될 경우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에게 수거파기 등의 권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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