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관리 체계 일원화해야”
“방폐물 관리 체계 일원화해야”
  • 최일관 기자
  • 승인 200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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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별도 위원회 설치가 현실적 방안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돼 있는 방사성폐기물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김신종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과 송명재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성폐기물사업본부장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방폐물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김신종 본부장은 이날 “이번 법안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이 과기부와 산자부 공동소관으로 이원화 돼 있다”며 “책임있는 소관부처가 불분명함에 따라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에 다소 부적절한 체계라는 외부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방폐물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담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명재 본부장도 “방폐물 관련 원자력법, 전기사업법, 특별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사용후 핵연료 관리 대책 수립 및 방폐물사업 추진체계 정립 등의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다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덕 과기부 원자력정책과장은 “이번 법안은 기존 법체계와 정부 부처간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법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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