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8일 석탄산업법 중 일부를 개정하고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 예고했다.
산자부는 “석탄산업 조성사업비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규정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석탄산업에 대한 합리화사업과 폐광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지원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동 한시 규정을 연장하고,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석탄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장기계획수립·조정기능을 부여하며, 석탄가공업의 등록·과태료 부과 등 기초적인 집행업무를 지방 이양 차원에서 기초단체장에 이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석탄산업장기계획에 석탄공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필요시 석탄공급량의 사용권고·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석탄·석탄가공제품(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또는 최저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는 개인은 7월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이유를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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