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k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설치 신고로 가능
3천k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설치 신고로 가능
  • 조남준 편집국장
  • 승인 200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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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기설비 응급조치 대상범위 구체적 규정
산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일반용 전기설비(주거용)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또 기존 발전소에 3000k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할 경우 사업허가를 내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토록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1일 각각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함)의 소유자 등이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가 신속히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전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기사고 조사대상도 명확히 규정해 사고조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대한전기협회에 위탁토록 했다. 산자부는 기술적 전문성과 조사·연구 및 제·개정업무의 기술적 특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중 공용장비 구비수량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시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등 의무위반자에 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발전소에 3000k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신규설치 할 때 종전의 허가에서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제도가 대행제도로 완화되며,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대행규모 및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종전의 등록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도 가능토록 완화된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에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기준과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의 세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사용전 검사 받는 시기도 명문화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 월13일까지 찬·반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 안전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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