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통과로 러시아 원자력부는 한국·대만·독일·스위스 등의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 폐연료 2만여톤을 수입, 200억달러를 벌여들인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핵 폐연료는 최소 10년동안 임시보관소에 보관하다가 연료로 재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미 대만과 핵폐기물 수입 문제에 대해 구체적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곧 한국과도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러시아 원자력부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핵폐기물 러시아 수출 가능성이 열렸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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