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솔벤트 제조업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석유사업법상 용제 제조·판매업자의 용제수급상황기록부 보고사항의 철저 관리, 보고기한 월별로 단축, 각 시·도에 용제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지시, 필요시 실수요자에 대한 용도증명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가짜휘발유의 제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키 위해 제조원료인 솔벤트(용제)와 톨루엔 중 석유사업법으로 관리 가능한 솔벤트 생산·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질서문란시 석유수급에 대해 석유사업법 21조에 명시된 조정명령권을 발동, 용제실수요자를 등록토록하고 용제판매시 실수요자를 확인 후 판매토록 하기로 했다.
가짜휘발유는 탈세, 공해문제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유소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휘발유 제조·유통의 주범인 소규모 화학제조공장 및 페인트 상은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대상에서 제외돼 특별한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특별관리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석유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경우 용제제조업자는 사업정지 1월에 1억원의 과징금과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석유품질검사소의 1/4분기 총 16,645건의 품질검사 결과 불량석유제품 비율은 0.58%, 유사석유제품 적발율은 0.57%로 나타났다.
<박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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