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개시! 불량 태양열설비 퇴출작전
작전개시! 불량 태양열설비 퇴출작전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7.01.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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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등 불량 태양열 설비 피해사례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산자부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같은 모습은‘소비자의 무지와 잘못으로 발생하는 피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불량 태양열기기 신고센터’를 1월 한달 동안 운영한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이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산자부는 이전과는 달리 일주일만에 대책을 발표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빠른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대책의 내용이다. 산자부는 태양열설비 지원을 융자에서 보조로 전환하고, 보조금 지급 조건도 전문기업 시공, 인증제품 사용, 3년 A/S 보장 등으로 강화해 불량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이뤄진 융자는 7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쓰이지 않는 예산을 활용하고, 설치비 50% 지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여 보급을 늘리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불량 태양열설비 문제에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의 사기방식은 정부의 보급사업과는 다른 범주에서 행해지고 있고, 산자부와 공단 명의를 도용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라디오나 지역방송 광고 등 실제 부실 시공업자들의 영업대상인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홍보작업도 필요하다. 피해사례를 알리고 조심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태양열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동시에 알려야 한다.

또한 부실 시공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의정부지법에서 불량 태양열설비에 대한 피해사례를 ‘일반적인 영업행위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로 판결한데서도 볼 수 있듯이 관련 기관이 바르게 태양열 설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 판결은 불량 태양열 설비 확산에 날개를 달아줬다.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읍·면 단위 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하다.
불량 태양열설비 사기피해는 태양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이제는 회복불능의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게다가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정보에 어둡고, 기름값이 아까워 보일러도 맘껏 쓰지 못하는 ‘시골노인’들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태양열 보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2007년이 불량 태양열설비 퇴출의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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