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동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동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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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발전시설‘굴뚝자동측정기’ 부착

환경부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모든 발전시설과 20톤 이상의 보일러, 시간당 200kg 이상의 소각시설,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80톤 이상인 시설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나머지 시설들도 배출가스 유량계나 연료 유량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7월에 시행에 들어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 실시를 위해 대상 사업장(191개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기준, 최적방지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지난 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총량관리제 시행방안은 지난 2년 동안 수도권에 있는 모든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각 사업장마다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발전시설과 20톤 이상의 보일러, 시간당 200kg 이상의 소각시설,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80톤 이상인 시설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나머지 시설들도 배출가스 유량계나 연료 유량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에서 오염물질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기 위한 계수도 규정했다.
사업장별 배출허용 총량은 사업장 내 총량규제 대상 시설별 배출허용총량의 합으로 계산하고, 시설별 배출허용 총량은 시설 유형에 따른 할당계수에 연료 또는 원료 사용량을 곱해 산출한다.
할당계수는 같은 업종에 같은 연료·원료를 사용하는 시설의 평균 배출량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LNG를 사용하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일산복합화력발전소 등은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돼 같은 할당계수를 적용한다.
저NOx버너,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선택적 비촉매환원장치 등 ‘최적 방지시설’ 설치기준은 현재 국내에서 설치·운영중인 방지시설의 효율과 향후 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설정됐다.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사업장으로부터 관련 자료와 향후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받아 내년부터 향후 5년 간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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